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10월 16일)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정거래위원회, 10월 16일)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위반 업체 이름은 자료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혼서비스 계약 전에 볼 것: 선택품목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17곳에 과태료 (공정위 10월 16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스드메) 업체는 선택품목 가격,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환급 기준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국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0월 16일 밝혔어요.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
- 대상: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 위반 내용: 일부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것
- 의무: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환급 기준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
-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10일 이상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 예정
- 이 고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6년 5월부터 본격 적용돼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정위는 올해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점검했어요. 결혼서비스 시장은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이 오르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할 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이 불투명해서 예비부부의 피해가 이어지는 분야라고 공정위는 설명해요.
결혼준비대행업: 사진 촬영(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같은 결혼 준비 일체를 맡아서 대행해 주는 업종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빼먹거나, 제휴 사업자마다 중요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어요. 공정위는 이 고시가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업체가 꼭 표시해야 하는 것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업체는 아래를 표시해야 해요.
| 표시할 내용 | 표시할 곳 |
|---|---|
|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 |
|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과 환급 기준 | 위와 같아요 |
공정위는 누리집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보도록 배너 등으로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가 가격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으면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위 표시 의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선택품목 가격이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봐요. 패키지 가격만 있고 선택품목 가격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 위약금과 환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봐요.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이 바뀔 때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 계약서 표지에도 이 정보가 있는지 봐요. 누리집에만 있고 계약서에 없으면 확인하기 어려워요.
- 제휴 업체가 여럿이면 업체마다 정보가 각각 표시돼 있는지 봐요. 제휴 사업자별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위반 사례였어요.
- 가격을 보려고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먼저 요구하면 표시 의무 위반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업체가 적발됐나요?
A공정위는 17개 사업자라고만 밝혔고 업체 이름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Q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금액은 자료에 없어요.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에요.
Q참가격은 무엇인가요?
A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누리집(www.price.go.kr)이에요. 업체가 누리집 대신 참가격에 가격 정보를 표시해도 돼요.
Q이미 계약했는데 위약금이 걱정돼요.
A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요. 공정위 상담 1670-0007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보도자료, 2026.10.16)
- 정책브리핑 -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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