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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법무부 제공, 10월 7일)를 정리했어요. 개정 시행령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2027년 1월 1일) 전에 금융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법무부 제공, 10월 7일)를 정리했어요. 개정 시행령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2027년 1월 1일) 전에 금융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 한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부터 '관리계좌' 자동 예치
생계비계좌에 한도(250만 원)를 넘는 돈이 들어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초과분이 내가 지정한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돼요. 그동안은 한도를 넘으면 입금 전액이 '입금불능'으로 처리됐어요. 법무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핵심 요약
- 생계비계좌: 월 생계비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
- 달라지는 점: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눠 예치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기존 이용자: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이용 가능
-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입금 전액이 입금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01
생계비계좌란?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예요. 누구나 국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돼요. 올해 2월 처음 도입된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개설됐어요.
02
지금까지 불편했던 점
예치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됐어요. 그래서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 처리돼 급여 계좌로 쓰기 어려웠어요.
03
개정 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해요.
- 돈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넘는 나머지는 관리계좌에 나눠 예치해요.
-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계좌에서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 초과분을 넣을 수 없으면 받은 금액 전액을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돌려줘요.
입금
급여 등 입금 (한도 초과 포함)
▼ 관리계좌를 지정했다면
분리 예치
한도까지 생계비계좌, 나머지는 관리계좌
▼ 지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입금 전액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줌
헷갈리기 쉬운 점
- 압류 금지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사에는 관리계좌의 압류 여부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어요.
-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지금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04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생계비계좌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Q생계비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A1인당 1개이고 중복 개설은 금지돼요.
Q관리계좌는 아무 계좌나 되나요?
A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지정해요.
핵심 3줄 요약
1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예치 금액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예요.
22027년 1월 1일부터 한도 초과분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돼요.
3관리계좌가 없으면 입금 전액이 돌아가므로 급여 계좌로 쓰려면 지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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